기관장모임 회비 집행에 따른 문의
안녕하십니까 지역내 기관장 모임이 있습니다 모임 회칙에 김영란법에 관련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문의 드리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 ᄋ 기관장 모임 : 월 1회 ᄋ 기관장 모임 목적 : 회원상호간 친목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와 봉사를 목적으로 함 ᄋ 참여기관수 : 48개 기관 (도 국가기관 및 정부투자기관 , 기타기관)ᄋ 월 회비 : 매월 5만원 가. 회비집행 대상 - 회원 전출시 재직기념패 (10만원 상당) - 회원 경조사 : 회원 자녀결혼, 회원 및 배우자 사망, 회원부모 및 장인장모 사망시 각각 50만원 - 1년이상 재임 회원 전출시 30~50만원 전별금 지급 - 회원전입시 : 축하화분 5만원 - 행사 및 봉사활동등 회장 및 회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나.
주관기관 분담금 : 회원별 1년 1회 25만원 - 매월 모임 주관기관은 5~6개 기관이 순환하여 담당하며 주관기관에서 식사비용으로 25만원씩 1년 1회 집행 위와 같이 모임명의로 집행되는 세부 내역입니다 김영란법에 저촉 되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여 주시고 답변도 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