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기자초청 관련

안녕하십니까? 11월에 관광포럼을 개최예정인데 이와 관련하여 기차초청건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질문 1. 포럼은 관광을 주제로하는 포럼으로 이 주제와 유사한 공공기관인 문체부와 KTO 출입기자 등 행사취재를 위한 초청이 가능한지?(인원제한으로 5명이내)질문 2. 저희 포럼 주제와 관련하여 그 주제와 관련된 기사를 쓰신 기자분을 취재를 위한 초청이 가능한지?초청시 제공내역은 제주도를 오가는 왕복항공교통비(실비) 입니다. 질문 3. 질문 1,2가 어렵다면 행사 참여로 토론자 및 주제발표자로는 가능한지?행사 참여시 제공내역은 토론수당 및 주제발표 수당, 왕복항공비(실비) 등 입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해당 행사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하고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교통, 숙박,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예외사유로서 허용될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행사 : 행사 목적 및 내용, 참석 대상, 공개성, 행사 비용,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통상적인 범위 : 유사한 종류의 행사, 행사 장소 및 목적, 참석자 범위 및 지위,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통상적인 범위를 넘은 과도한 제공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함 일률적인 제공 :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함사안의 경우 행사가 주최기관의 업무 및 사업의 시행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으며, 참석자와 행사의 목적내용이 연관성이 있고, 초청기관의 공식적인 초청이 있어야 하며, 참석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행사의 성격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인 기준으로 공정하게 참석대상을 선정하지 아니하고 행사주체가 임의로 참석자를 특정한 경우라면 허용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또한, 행사가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고 유사한 행사에서 제공하는 수준의 교통, 숙박, 음식물을 제공하더라도, 참석자 전원에게 일률적으로 항공권숙박식사 등이 제공되지 않고 그중 일부에게만 제공되며 이를 역할별 합리적 차등으로 볼 수 없다면 일률적 제공에 해당하지 않아 허용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