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입주 업체의 청탁금지법 저촉여부
수고가 많으십니다.공공기관에 입찰로 입주하여 영업을 하는 업주인데 입찰조건으로 이용하는 공공기관 임직원과 기관내에 입주한 업체의 직원들에 대하여 일정부분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그러나 외부인에 대하여는 할인을 해 주지 않고 있으면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그리고 공공기관뿐 아니라 외부인에게도 할인율을 함께 적용해주면어떻게 되는지?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공공기관에 입찰로 입주하여 영업을 하는 업주인데 입찰조건으로 이용하는 공공기관 임직원과 기관내에 입주한 업체의 직원들에 대하여 일정부분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그러나 외부인에 대하여는 할인을 해 주지 않고 있으면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그리고 공공기관뿐 아니라 외부인에게도 할인율을 함께 적용해주면어떻게 되는지?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각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법률관계의 내용을 정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계약 당사자 간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체결된 계약의 내용이 사회통념 상 합리적인 범위 내라면 그에 따라 제공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등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계약의 목적과 무관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내용을 계약 조건으로 하는 등의 경우에는 정당한 권원으로 보기 어려워 허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