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TV)의 프로그램 촬영시 리포터(진행자) 차량이동 지원
방송사의 요청으로 TV프로그램(다큐멘터리) 촬영시 진행자(리포터)의 촬영지 차량이동 지원(관공서 직원차량으로 태워서 이동)이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방송사의 요청으로 TV프로그램(다큐멘터리) 촬영시 진행자(리포터)의 촬영지 차량이동 지원(관공서 직원차량으로 태워서 이동)이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나,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따라서 진행자(방송사)와 관공서 사이에 직무관련성 유무 및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 해당여부에 따라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