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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설명회, 팸투어 업무와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

당사(문화미디어랩)는 종합광고회사로써 국내외 홍보, 마케팅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지난 9월에 웹진(인터넷신문, www.ttravelmedia.com)은 언론(정기간행물)이 아니라는 해석을 받았습니다.하지만 이와 별개로 아래와 같은 업무를 할 때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 일반적이고 관행적인 정상 업무인지 유권해석을 부탁 드립니다. 당사뿐만 아니라 유사한 대행사와 여행사들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니 신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 래)1. 외국 관광청이 국내에서 홍보활동(관광설명회)을 하는 경우1) 언론사, 여행사 등 초청을 하여 설명회를 진행함.2) 주로 호텔에서 행사를 하면서 점심(또는 저녁)식사, 기념품, 경품(추첨 방식)을 제공함.2. 외국 관광청이 현지에 초청을 하여 팸투어를 진행하면서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1) 언론사, 여행사 등 초청하여 외국 현지에서 관광지를 둘러보고 이를 국내에 소개할 목적으로 진행함.2) 대부분 주최측(외국 정부)에서 항공료, 현지 숙박비, 교통비, 식대 등을 제공함.3. 언론사 선정은 여행전문지, 일간지 등을 대상으로 하고, 참석 희망자도 적정 인원으로 함.1) 행사 규모, 참석 동기 등에 따라 유동적임.2) 특정 언론만을 초청한다고 볼 수는 없음.위의 두 가지 사례에 있어서 통상적인 업무라 생각하지만, 언론사를 대상으로 일정한 비용을 지출하기 때문에 유권해석이 필요합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사안의 경우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 참조).

○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① 행사 목적 및 내용, ② 참석 대상, ③ 공개성, ④ 행사 비용, ⑤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 ‘통상적인 범위’는 ① 유사한 종류의 행사, ② 행사 장소 및 목적, ③ 참석자 범위 및 지위, ④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⑤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⑥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합니다.위의 요건 중 참석대상 선정의 경우 참석을 희망하는 자들에 대하여 참석기회를 폭 넓게 보장하고, 행사 여건에 따라 참석자가 제한되는 경우 대표성을 가진 일부를 참석자들이 자체적으로 선발 또는 순번제·추첨 등의 방식으로 참석자를 선정하거나, 행사의 성격·목적에 비추어 참석대상을 해당 분야 전문가 등으로 한정할 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해당 집단을 고루 대표하는 참석자로 구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석대상의 선정이 적정하지 않거나 행사의 공식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통상적인 범위와 일률적 제공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법 제8조 제3항 제6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