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지청내 감사시 감사관 출. 퇴근 및 점심저녁자리 식사 공용차량이용할경우

감사관들에게 출.퇴근 공용차량으로 이용이 가능한지?감사관들에게 점심시간, 저녁시간 공용차량이용이 가능한지?(운전직공무원이 초과근무 발생하며 하는게 맞는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차량 제공은 청탁금지법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고, 해당 기관이 감사를 받는 중 감사관들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감사관들에 대한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허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