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직원이 부서장 자녀 결혼식에 축의금 가능여부
1. 부서장 자녀 결혼에 직원들이 축의금을 내도 됩니까?2. 내도 된다면은 행동강령을 따라야하는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따라야 하는지?3. 안된다면 직원 전체명의로 십시일반하면 어떻게 되는지?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부서장 자녀 결혼에 직원들이 축의금을 내도 됩니까?2. 내도 된다면은 행동강령을 따라야하는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따라야 하는지?3. 안된다면 직원 전체명의로 십시일반하면 어떻게 되는지?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질문 1 관련)
- 공공기관 내부에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제공하는 경조사비의 경우, 상호부조의 성격이 강하고 전통적인 미풍양속이라는 점, 인위적으로 경조사의 시기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근무평정, 승진심사 등 인사, 평가 등의 기간 중에도 가액기준(10만원) 내에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질문 2 관련)
- 청탁금지법이 기존의 다른 법령(예를 들어 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배척하는 것은 아니므로, 행위자는 청탁금지법은 물론 자신을 수범자로 하는 다른 법령의 규율내용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 3 관련)
- 직원들이 각출을 하여 축의금을 제공할 경우에는 각출한 총액이 10만원을 초과하면, 각출한 직원들이 모두 가담하여 위반행위의 실현에 기여를 한 것으로 되어 각출자 각자가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각출의 경우에도 총액은 경조사비 상한액 10만원을 준수하여야 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