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공기관이 공공기관에 속한 개인에게 자문을 의뢰한 경우

<사례개요> A공공기관에서 업무를 하면서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하여 B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 개인(자문위원의 자격이 되는 자, 관련 경력 10년이상, 석사 이상 등...)에게 관련 서비스 및 대상자에 대한 서면 자문을 의뢰하고, 서면 소견서를 수령하면 그에 상응하면 자문수당을 지급해 준다고 합니다. <질문1> 제가 우리(공공기관) 기관 감사실과 협의해 본 결과 이런 자문은 개인에게 의뢰한 것이기 때문에관련 법률에 의거 <외부강의 혹은 회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외부강의 및 회의가 아닌 것이 맞는지?외부강의가 맞을 경우의 조치사항은 알고 있기 때문에, 외부강의가 아닐 경우의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질문2> 외부강의가 아닐 경우 관련 법 제3장의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내용 중 예외사항에 해당하는데, 특히 3번 항목 <사적인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은 금품수수의 예외로 규정한다라고 되어있고, 이번 서면 자문 건은 바로 이 항목에 해당되는 것이 맞는지? <질문3> 서면 자문에 대한 정당한 권원의 일환으로 자문수당을 받아도 되는건지? <질문4> 서면 자문의 경우 회수에는 제한이 없는지? 금액에는 제한이 없는지? 서면 신고등의 의무사항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다. 한편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서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구용역 참여 및 자문 원고 작성의 노고에 상응하는 정도의 수고료 제공은 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