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공공기관에 속한 개인에게 자문을 의뢰한 경우
<사례개요> A공공기관에서 업무를 하면서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하여 B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 개인(자문위원의 자격이 되는 자, 관련 경력 10년이상, 석사 이상 등...)에게 관련 서비스 및 대상자에 대한 서면 자문을 의뢰하고, 서면 소견서를 수령하면 그에 상응하면 자문수당을 지급해 준다고 합니다. <질문1> 제가 우리(공공기관) 기관 감사실과 협의해 본 결과 이런 자문은 개인에게 의뢰한 것이기 때문에관련 법률에 의거 <외부강의 혹은 회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외부강의 및 회의가 아닌 것이 맞는지?외부강의가 맞을 경우의 조치사항은 알고 있기 때문에, 외부강의가 아닐 경우의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질문2> 외부강의가 아닐 경우 관련 법 제3장의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내용 중 예외사항에 해당하는데, 특히 3번 항목 <사적인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은 금품수수의 예외로 규정한다라고 되어있고, 이번 서면 자문 건은 바로 이 항목에 해당되는 것이 맞는지? <질문3> 서면 자문에 대한 정당한 권원의 일환으로 자문수당을 받아도 되는건지? <질문4> 서면 자문의 경우 회수에는 제한이 없는지? 금액에는 제한이 없는지? 서면 신고등의 의무사항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