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출입기자 방문 시 주차권 제공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기업체에 근무 중인 홍보 담당자입니다.저희 회사는 출입기자들의 업무 편의를 위해 기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무료 주차권에 대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당사 건물은 백화점 공간과 사무실 공간이 함께 있어 주차장을 함께 사용하고 있으며주차장 이용요금은 1시간당 6천원입니다.기존에는 출입기자용 1일 무료주차권을 지급해 왔습니다.문의사항1. 출입기자들에게 1일 5만원 이내의 주차권(8시간 무료권)을 제공해도 되는지 여부2. 12시간 주차 가능한 5만원짜리 정액권을 만들어 고객들도 구입할 수 있게끔 하고그것을 기자들에게 제공해도 되는지 여부신속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출입하는 기자에 대해 발급하는 주차권의 경우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사회상규에 따라 제공이 가능하나, 상시 주차증 발급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