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직자의 외부 강연료 연 한도 문의

안녕하십니까? 청탁금지법 관련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1. 금품수수금지 내용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1회 1백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백만원 초과 금품등 형사처벌>· 동일인으로부터 직무관련 및 명목 여하 불문하고 1회 1백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백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그렇다면, 공직자가 외부강연을 하고 받는 강의료 또한 매 회계연도 3백만원을 초과하면 안 되는 것인지문의 드립니다.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외부강의의 월년별 횟수제한이나 연간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과 같은 제한은 청탁금지법령상 없으며, 청탁금지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령한 외부강의 사례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의 ‘매 회계연도 300만원’에 누적산입되지도 아니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