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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등을 수령하지 않고 배달원에게 바로 수신거부로 처리하는 경우 문의

택배 등을 수령하지 않고 배달원에게 바로 수신거부로 처리하는 경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발신자 불명의 택배 또는 수신자 불명의 택배가 배달되어 온 경우- 택배를 받는 사람이 주소지와 떨어져있어서 확인하기 어려워 배달원에게 수취거부 표현- 택배를 받는 사람이 주소지에 있었다하더라도 배달원에게 수취거부 표현하면 직접 수령하지 않은 것인데, 이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하는가요?만약, 신고를 해야한다면 물건 등의 정보를 알기위해 무조건 받아야 하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본인 수취 거부의 권리에 위배됨배달원에게 바로 수신거부로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청탁금지법 제9조 제1항 참조). 또한 공직자등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청탁금지법 제9조 제2항 참조).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