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분이 있는 분이 법인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자고 하시는데
안녕하세요.직무와 관련없는 친분있는 분이법인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자고 하십니다(해당 법인도 직무관련성 없음)이럴경우 제 돈을 제가 낸 경우도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직무와 관련없는 친분있는 분이법인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자고 하십니다(해당 법인도 직무관련성 없음)이럴경우 제 돈을 제가 낸 경우도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먼저,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자로부터는 금품등을 수수하여서는 아니됨이 원칙이나, 직무관련성이 없는 자로부터는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하여도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아니합니다(법 제8조제2항 참조).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