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기준 대상 선박보유량을 산입할 때 왜 예인선은 포함되지 않나요?

예,부선 결합 형태로 내항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하는 경우 예인선과 부선을 모두 보유해야 하는데. 선박보유량을 산정할때는 왜 예인선의 총톤수를 제외하고 부선의 총톤수를 기준으로 하나요?

공식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제출하신 민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귀하의 민원 취지는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기준 대상 선박보유량 산입"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귀하의 민원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부선 운항 형태에서는 단순 항해능력만 가지고 있는 예인선과 달리 화물 적재 및 운송능력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부선의 선박 보유량을 기준으로 등록 요건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인선과 부선 각각의 보유 여부를 확인하면서도 총톤수 산입 기준 에는 법령에 따라 화물운송능력이 있는 부선만 산입합니다.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 담당자(061-280-178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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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