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란?

0. 질문1 직원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간에는 1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를 줄수 있습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내 파출소장과 면장의 관계는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 면장과 관내 조합장과의 직무관련이 있는지?0. 질문2-.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가 공직자에게 식사비 명복으로 3만원이하 현금을 주었을때 가능여부?(직무관련성 없는경우)-. 만약 안된다면 식당에 카드를 1명당 선결재하였을 경우 가능한지? 0. 시골 면소재지에 선출직조합장, 면장, 파출소장, 우체국장, 교장 등은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긍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관내 파출소장 및 조합장과 면장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는 공직자등의 금품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직무와 관련없는 공직자등에게 1회 100만원 이하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따라서 직무관련성 없는 공직자등에게 3만원 이하의 현금을 주는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면소재지 선출직조합장, 면장, 파출소장, 우체국장, 교장 등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는 공직자등의 금품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