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닌 자에게 취업의뢰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저는 사립대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1. 현재 본교 교직원(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 적용 대상)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닌 민간기업체 직원(임원 등 포함)에게 취업을 의뢰·부탁·요청 등의 행위를 하기 위해 식사 혹은 기념품 등을 제공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하는 사항인지 질의드립니다.2. 또한 위의 경우가 청탁금지법에 위한되는 사항일 경우, 제공할 수 있는 식사나 기념품의 한도금액이 별도로 있는지 궁금합니다.3. 관련된 법률이나 근거자료도 함께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