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무원 퇴임식관련

기초자치단체 공무원(국장) 퇴임식 예정에있습니다.퇴임식은 일정상 퇴직일 3일전에 미리 할 예정입니다.퇴임식에 직무관련이 있는 직원뿐만아니라 평소 친분이 있던 직원들도 소정의 선물이나 꽃다발 등을 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직무관련성이 있더라도 사교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5만원이내의 선물은 가능하나 이것도 대가성있다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제가 궁금한것은...1. 퇴임식 행사에 전달되는 소정의 선물 등이 어느정도까지 허용하능한지?2. 또한 직무관련성이 있는 직원이 어디까지에 해당하는지? 3. 퇴직을 몇일 앞둔 공무원에게도 대가성여부를 물을수 있는지?4. 퇴직이후에도 법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하급자가 퇴직 예정인 상급자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하는 3만원 이내의 음식물, 5만원 이내의 선물은 허용됩니다. 이 때, 상호 합의 없이 각자 5만원 이내의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나, 상호 합의 하에 갹출하여 공동으로 제공하는 경우 합산한 가액이 5만원을 초과하면 받은 사람, 제공한 사람 모두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과 선물을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합산가액이 5만원 범위 내여야 하고 음식물(3만원), 선물(5만원) 각각의 가액범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직무관련성은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 퇴직예정인 공직자라 하더라도 제공자와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3만원 이내의 음식물, 5만원 이내의 선물이 허용됩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라. 퇴직한 공직자등은 재취업 등으로 법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