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선생님과 약속/내기 했어서 드리는건 안되나요?

저는 사립고등학교 2학년 입니다 1학기때 잦은 지각으로 담임선생님께서 지각을 하면 팥빵을 사오기로 저와 약속를 했습니다 그런데 2학기에 김영란법이 시행된 후 선생님께서 받으면 안되는 거 아니냐면서..ᄒᄒ 제가...오늘 또 지각을 했는데.....약속은 약속이니깐 저는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팥빵 한개에 2천원 하는데 드리면 안되는건가요??????? 그리고 성적 내기도 했거든요ᄏᄏᄏ 90점내기로 또 빵을걸고 내기를했는데 89점으로 빵을 사드려야 되는데ᄏᄏᄏᄏᄏᄏᄏ.....안되는 건가요ᅲᅲᅲ 빵값은 모두 5천원 미만 이에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담임교사와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고,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학생이 비용을 부담하여 담임교사에게 제공하는 음식물, 선물은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수수 경위, 당사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공공기관장(청탁방지담당관)이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