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과 약속/내기 했어서 드리는건 안되나요?
저는 사립고등학교 2학년 입니다 1학기때 잦은 지각으로 담임선생님께서 지각을 하면 팥빵을 사오기로 저와 약속를 했습니다 그런데 2학기에 김영란법이 시행된 후 선생님께서 받으면 안되는 거 아니냐면서..ᄒᄒ 제가...오늘 또 지각을 했는데.....약속은 약속이니깐 저는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팥빵 한개에 2천원 하는데 드리면 안되는건가요??????? 그리고 성적 내기도 했거든요ᄏᄏᄏ 90점내기로 또 빵을걸고 내기를했는데 89점으로 빵을 사드려야 되는데ᄏᄏᄏᄏᄏᄏᄏ.....안되는 건가요ᅲᅲᅲ 빵값은 모두 5천원 미만 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