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전문가 원고집필에 대한 대가(원고료)의 비용처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 관련하여 대응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다른게 아니라, '원고료' 관련하여 질의할 사항이 있습니다.먼저 문제상황부터 말씀드리면,저희 기관에서는 이슈페이퍼라는 책자 발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이를 위해서는 이슈와 관련된 업계 전문가에게 원고 집필을 의뢰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원고료를 지급해야합니다.그런데, 원고료 지급은 통상 1건당 10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김영란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 상황입니다.그럼 질문드리겠습니다.1. 전문가에게 원고 집필을 의뢰 후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급하는 원고료를 법 제8조 3항 3호(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으로 볼 수 있는지?2. 만약 '원고료'에 법 제8조 3항 3호를 적용할 수 있다면 정당한 반대급부 또는 대가관계에 있는 권원으로 해석되기 위해 갖춰야 할 조건은?->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는가를 따질 때, 권원이라는 것이 기관의 내부근거기안으로도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개인별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지?-> 전문가가 집필한 원고는 정당한 반대급부로 인정하는데 무리가 없는지? * 참고로, 이슈페이퍼 업무는 연초 사업계획서에 반영되어 있고, 원고료의 지급기준은 기관 내규로 정해져 있음 3. 만약 '원고료'를 법 제8조의 예외사항이 아닌 일반적인 사항으로 간주한다면 이슈페이퍼 여러 건을 묶어 책자 발간을 위한 용역계약으로 중간업체를 두고 진행하는 것이 타당한지?4. 3번도 불가하다면 다른 방법으로 이슈페이퍼 업무를 진행할 방법이 있는지?답변 주시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항상 공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문의하신 전문가가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음)1~2. 청탁금지법 제10조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를 제한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외부강의등은 공직자등 자신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인 경우를 말합니다. 문의하신 원고료의 경우 해당 원고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어 있고 그 원고가 게재되는 이슈페이퍼라는 책자가 다수인에게 제공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수 있어 그에 따른 범위에서 원고료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사적거래(증여 제외)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과 같은 권원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권원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가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의미합니다.

3. 원고료를 법 8조제3항제3호의 예외사항이 아닌 일반적인 사항으로 간주할 경우 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금지)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 규정에 따라 규율됩니다. 따라서 직무와 무관하게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직무와 관련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용역계약이 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예외사항에 해당할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