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직원에게 선물주는 경우?
1. 해당 실과에서 각 1명씩 뽑혀서 가는 해외견학 후같은과 직원들에게 여행 후 선물을 주는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2. 여행선물 줄때 실과장 선물을 5만원이하에서 다른 직원들 선물과 다른걸 줄 경우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1. 해당 실과에서 각 1명씩 뽑혀서 가는 해외견학 후같은과 직원들에게 여행 후 선물을 주는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2. 여행선물 줄때 실과장 선물을 5만원이하에서 다른 직원들 선물과 다른걸 줄 경우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해외출장 후 부서 직원들에게 여행선물을 주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5만원 이하에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