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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식사,선물 제공가능자, 시장?부시장?기획실장?

청렴 대한민국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십니다.다만, 시의원 대상으로 식사, 선물이 가능한지아래와 같이 여쭙니다. 일정 체크와 관련이 되므로 신속한 답변 기대합니다.1. 의회 연수, 워크숍, 벤치마킹 등의 행사 시 시의원 식사, 선물 제공 가. 제공 가능자는 누구인지? - 시장, 부시장, 의회지원부서의 장(기획예산담당관) 나. 가능하다면 법정 한도 금액 내에서 시장, 부시장 등은 각각 제공이 가능한지? 동일 기관으로 보아 합쳐서 한도 금액 내에서 제공 가능한지? 2. 의회 임시회 및 정례회 기간(회기 마지막 날 포함) 내 시의원 식사, 선물 제공 가.

행정감사를 제외한 안건(예산안, 민간위탁 동의안, 공유재산 관리 계획 동의안, 의견청취 등) 심의 시 제공 가능한지? 나. 제공 가능자는 누구인지? - 시장, 부시장, 의회지원부서의 장(기획예산담당관) 다. 가능하다면 법정 한도 금액 내에서 시장, 부시장 등은 각각 제공이 가능한지? 동일 기관으로 보아 합쳐서 한도 금액 내에서 제공 가능한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됨(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또는 5만원(「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은 10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