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은 관세사 등 직무관련자로부터 경조사비를 전혀 수령할 수 없는 것인가요?
【질의】저는 부산세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관세공무원(아내 또한 관세공무원)입니다. 관세공무원(통상 "세관공무원"으로 칭하여짐)은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외국화물에 대해 관세징수 등 업무를 담당하는 있는 국가공무원이구요. 업무성격상, 저는 화주로부터 수출입신고 등에 대한 업무를 위임 또는 대리받아 수출입신고 등에 대한 업무를 대행하는 "관세사"와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저는 관우부부로 제 아내는 "세관운영지원부서"에서 일하고 있어 관세사와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화주로 부터 업무권한을 위임받아 업무를 대리하는 관세사는 세관공무원과 직무관련성이 있는가요?둘째. 수출입통관 등으로 직접 관세사와 업무를 처리하는 저같은 민원부서가 세관공무원과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그외 "세관운영지원부서" 등 직접적 업무접촉이 없는 부서직원의 경우 관세사와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셋째. 만일,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어떠한 경우라도 청탁금지법 제8조에 따른 금품수수등이 금지되는지 여부?넷째.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적용 예외규정)에 따르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가액범위내 음식물(3만원), 식사(5만원), 경조사비(10만원)은 법령 허용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 사례의 경우, 청탁금지법상 위반사항인지 또는 사회상규 등 법령적용 예외사항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예시】 과거 함께 근무하던 상사(과장)가 현재는 퇴직하여 관세사 업무를 하고 있음. 과거 과장 부친상으로 인해 저는 개인적으로 부의(10만원)를 한바 있고, 현재는 저의 부친상으로 인해 관세사로 근무하고 있는 전직 상사가 저에게 부의(10만원)을 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위반여부? [ ※ 답변시 아래 2가지 질문에 나누어 답변 부탁드립니다.]
(하나) 현재 전직상사와 업무접촉이 있는 부서에 일하는 제가 부의를 받는 경우, 위반여부? (둘) 현재 전직상사와 업무접촉이 없는 부서에서 일하는 제 아내가 부의를 받는 경우, 위반여부? [참고로 아내는 세관 입사후 첫 발령 부서가 관세사와 업무접촉이 없는 "세관운영지원과"이며 그 전 근무지는 없습니다.]다섯째, 현재 세관공무원은 전직 상사 출신 관세사등과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부의 등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부의 등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가 있는지? 끝으로 장문의 질의지만 질문자의 사정을 고려하시어 성의있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