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단체 인솔자 참가비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는 학교에 속해있는 청소년단체 입니다.저희연맹에서 행사 주관시 그동안 인솔교사에 대해서는 참가비가 면제였습니다.참가비 면제 부분이 금품수수및 청탁금지법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저희단체는 특정학교나 특정지도자에게 참가비등이 면제가 아니라 저희단체가있는 학교에 일괄 행사공문을보내고 참가하고자하는 학교에서 참가신청을하면 참가하는 모든 인솔지도자(학교장,교사또는 학부모등)들이 참가비 면제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