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소년단체 인솔자 참가비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는 학교에 속해있는 청소년단체 입니다.저희연맹에서 행사 주관시 그동안 인솔교사에 대해서는 참가비가 면제였습니다.참가비 면제 부분이 금품수수및 청탁금지법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저희단체는 특정학교나 특정지도자에게 참가비등이 면제가 아니라 저희단체가있는 학교에 일괄 행사공문을보내고 참가하고자하는 학교에서 참가신청을하면 참가하는 모든 인솔지도자(학교장,교사또는 학부모등)들이 참가비 면제에 해당됨.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단체 인솔교사는 해당 시설의 이용이 목적이 아니라 학생의 지도·인솔이라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인솔교사에 대한 입장권 지급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