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의 직무관련성 문의

법 제10조 1항의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의 내용은 1. 그 공직자와 회의, 토론, 심사 등을 주관한 기관과의 직무관련성을 말하는 것인가요?2. 회의, 토론, 심사의 내용과 그 공직자의 전공이나 경력과의 관련성을 말하는 것인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외부강의등의 직무관련성은 공직자등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와 관련한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직무는 법령·기준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 및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관례상·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를 포함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