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 및 북극 관련 업무 수행 중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저는 극지연구소에서 근무 중인 총무자재팀장 전승열이라고 합니다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일반사항과 연구소 업무 특성으로 인한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질의 내용이 많아서 별도 파일도 첨부드리오니 검토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1. 우리연구소는 남극 및 북극 연구현장에서 활동하는 직원에 대해서 외부업체와 계약을 통해 극지활동용 피복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할인 서비스를 남극과 북극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외부 방문자에 대해서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요?2. 외부 방문자의 극지인프라 체류기간 중 숙식을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숙식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인지요? (외국기지의 경우에도 무상 제공 중)3. 우리연구소에서는 극지활동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국가기초과학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매년 극지체험단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극지체험단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전액을 연구소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인지요?4. 과학고 등에서 우리 연구소에 학생들 R&E 프로그램 지도를 요청해 오는 건이 많습니다. 1회성이 아니고 장기간(6개월 정도) 주 1회 정도 연구소에 와서 연구자들에게 지도를 받고 있고, 학교측에서는 연구자들에게 실험실습준비비, 재료비, 사례비로 1~2백만원 정도를 지급(학교에 편성되어 있는 R&E 예산으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인지요?5. 연구소에 취재 오는 기자들에게 3만원 이내의 점심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인지요?6. 견학단체들이 감사의 표시로 5만원 이내의 사례품(간식, 기념품 등)을 담당자에 주고 가는데 이는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