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한 질의(긴급으로 부탁드립니다.)
○ 질의자 : 전라남도 신안군의회 의회사무과(061-241-5013)○ 질문요지 1. 우리 신안군은 섬으로 구성된 특수한 지리적 여건으로 구성되어 있는 군으로 지방의회 의원이 지역구 관내에서 개최되는 행사(면민의 날, 노인의 날 등)에 참석하고자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및 운영하고 있는 행정재산(행정선, 관용차 등)을 자치단체의 장과 함께 지방의회 의원이 이용하는 등 교통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위 행사 등에 참석하여 행사를 주최하는 읍면 직능단체(여성단체협의회, 노인회 등)제공되는 식사를 참석자들과 함께 행사장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지방의회가 회기 일정으로 읍면사업장 현장방문을 위하여 읍면을 방문할 경우 읍면사무소에서 관리 및 운영하고 있는 행정차량을 이용한 교통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을 부탁드리며 답변은 메일(****************)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