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부정청탁금지법 관련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의 건

바쁘신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부정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고자 본 글을 작성하여 남깁니다.1. 설정 사항 : 주류회사(A) / A 거래처의 대표(B) / 거래처 대표의 공직자 신분의 아들 (C)2. 질의 사항 가. A는 B와 상거래상의 관계로 지내고 있는 중, 공직자 신분인 B의 아들C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A는 B에게 축하의 의미로 200,000원을 전달하여습니다. 상기 상황에서 A는 부정청탁금지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나. 또한, A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사유가 궁금합니다.상기와 같이 질의 하오니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상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법 제2조 제2호의 공직자등이나 법 제8조 제4항의 공직자등의 배우자, 제11조 제1항 각 호의 공무수행사입니다.

- 아들이 공직자라는 사실만으로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으로 금품등을 수수하는 자가 위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