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의(외부강의 관련)
제 10조의 외부강의 등 신고에 요청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를 어디까지로 해석해야 하는 지 의견 여쭙니다. 정부 및 소속기관(산하기관이 아니라)이 포함되는 지는 알겠는데 대통령령으로 설치된 지역발전위원회, 국민대통합위원회, 개별법에 명시된 사행산업감독위원회는 "국가및 지방자치단체"라는 범위에 포함되는 지요?저희는 연구기관이라 이런 곳에 강의나 자문 갔다오는 분의 문의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