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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홍보시 대상학생에게 간식 제공 가부 여부

중학생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홍보를 할 때1. 대상 중학생에게 간식 제공 가부 여부(햄버거, 콜라) 2. 대상 중학생 담임선생님에게 간식 제공 가부 여부(햄버거, 콜라) 를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학생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인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상 중학생에게 간식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 신입생 유치를 위한 고등학교 홍보 행사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하고, 해당 행사에서 주최자인 고등학교(장)가 대상 중학생 담임선생님을 포함한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간식 제공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가능합니다.

- 한편, 해당 홍보 행사가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대상 중학생 담인선생님에게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간식은 허용됩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시행령 별표 1. 참조).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