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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와 관련하여'여부의 판단기준에 대한 질의

■ 질의자 : 행정자치부 정부청사관리소 공사관리과 (044-200-1058)■ 질문요지ᄋ 행정자치부 정부청사관리소 공사관리과의 업무 담당자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의 판단 기준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ᄋ 공사관리과의 직무는 정부청사 신축공사에 대하여 설계·시공과 감리자를 관리·감독하는 부서입니다.ᄋ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규정에서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여부를 기준으로 제재여부가 결정되거나 신고의무가 발생되는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ᄋ 그런데, 현재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아니나 장래에 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 전국 모든 (규모와 관계 없이) 시공업체(건설공사 업체, 건축공사 업체, 전기·통신공사 업체, 기계공사 및 조경공사 업체 등), 설계업체 및 감리전문업체가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아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는지 묻습니다.ᄋ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 여부는 장래에 관계가 있을 수 있는 모든 업체나 기업을 포괄하는 것은 아니며, 개별 업체와의 장래 직무관계 발생의 잠재적 가능성, 발생가능시기, 공직자등과 개별 업체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직무관련성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