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와 관련하여'여부의 판단기준에 대한 질의
■ 질의자 : 행정자치부 정부청사관리소 공사관리과 (044-200-1058)■ 질문요지ᄋ 행정자치부 정부청사관리소 공사관리과의 업무 담당자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의 판단 기준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ᄋ 공사관리과의 직무는 정부청사 신축공사에 대하여 설계·시공과 감리자를 관리·감독하는 부서입니다.ᄋ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규정에서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여부를 기준으로 제재여부가 결정되거나 신고의무가 발생되는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ᄋ 그런데, 현재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아니나 장래에 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 전국 모든 (규모와 관계 없이) 시공업체(건설공사 업체, 건축공사 업체, 전기·통신공사 업체, 기계공사 및 조경공사 업체 등), 설계업체 및 감리전문업체가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아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는지 묻습니다.ᄋ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