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배부되는 출판사 교재에 대한 문의
현직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학년 초, 학기 초가 되면 각 출판사에서 연구용 교재(정답이 다 기재되어 있고 해설이 함께 적혀 있는 교사용 교재로 학생들에게는 쓸모가 없음)를 학교에 배부하는데요,이것도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요?특히 학교에서 채택한 교과서를 제작하는 출판사에서 보내주는 연구용 교재(교과서를 채택하면 교과서를 만든 출판사에서 수업용으로 보내주는 자습서와 평가 문제집, 교사용 지도서 등의 교재)를 받는 것도 위반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그런데 위의 교재들이 없으면 원활한 수업 연구와 진행에 어려움이 분명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