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평가사례금 내 중식비 포함여부 문의

현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직종별 매뉴얼) '4.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에 의거사례금상한액 기준이 나와있습니다.오전부터 평가가 진행되어, 중식 또는 석식을 먹어야 하는경우중식 및 석식비용이 사례금액상한액에 포함되어야 하는것인지,아니면, 중식 및 석식은 별도의 비용(업무추진비)로 지출이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공직자등의 외부강의시 사례금과는 별도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