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사인 대상여부
수고많으십니다. 청탁금지법 제 11조 공무집행사인 관련하여 문의드릴 사안이 있습니다. 아래의 케이스가 제 11조 2항 또는 3항에 해당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 바랍니다. 1. 저는 기계장치제조회사에 근무중이며 주고객사는 국가공공기관 계약을 통해 발전소등을 건설하는 건설회사입니다. 저희의 기계장치가 발전소에 납기 후 설치되고 저희회사와의 계약주체는 건설회사지만, 실제 발전소의 책임자는 공공기관입니다. 2. 국가공공기관으로부터 계약을 받은 건설사를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파견나온 직원 혹은 단체라고 볼수있는지요? 3. 주로 국내 건설사와 공공기관 사이에 계약이 성사될 시 권한을 위임 혹은 위탁하는 관련법이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국내 건설사는 공무집행 사인이 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