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무집행사인 대상여부

수고많으십니다. 청탁금지법 제 11조 공무집행사인 관련하여 문의드릴 사안이 있습니다. 아래의 케이스가 제 11조 2항 또는 3항에 해당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 바랍니다. 1. 저는 기계장치제조회사에 근무중이며 주고객사는 국가공공기관 계약을 통해 발전소등을 건설하는 건설회사입니다. 저희의 기계장치가 발전소에 납기 후 설치되고 저희회사와의 계약주체는 건설회사지만, 실제 발전소의 책임자는 공공기관입니다. 2. 국가공공기관으로부터 계약을 받은 건설사를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파견나온 직원 혹은 단체라고 볼수있는지요? 3. 주로 국내 건설사와 공공기관 사이에 계약이 성사될 시 권한을 위임 혹은 위탁하는 관련법이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국내 건설사는 공무집행 사인이 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의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될 수 있으나, 발주처인 공공기관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또한, 계약에 따라 건설사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된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해당될 수 있으나, 문의하신 사항만으로는 공공기관에 파견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다만,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ㆍ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의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며, 심의ㆍ평가 등에는 심의ㆍ평가와 유사하게 검토를 거쳐 판단ㆍ결정을 내리는 감리, 기술, 검토, 검사, 인증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감리자는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수수행사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