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교원 창업의 경우 질의

안녕하세요.대학교 교원이 대학의 승인의 받아 교원 창업을 하였읍니다.(교수직 유지)이경우에 1. 설립회사명의의 각종 계약시 대학에 신고하여야 하는지?2. 설립회사의 대표로서 하는 행위 2-1 : 강의, 평가등시 대학에 신고하여야 하는지? 2-2 : 설립기업의 운영을 위한 영업등 활동시 외부 기업인, 공직자등으로부터 식사대접, 선물수수등을 하였을경우에 법을 위반하는 것인지? 2-3 : 설립기업의 운영을 위하여 일반인, 공직자등에게 식사대접을 한경우 금품제공자로서 처벌대상자가 되는지? 2-4 : 회사의 급여외에 각종활동비, 복리후생비등을 회사로부터 받으면 법위반인지?바쁘시지만 회신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10만원 이하의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단,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아 통상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회의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질의하신 사안에서 연구과제 심사위원으로서의 업무 수행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자문등의 대가는 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고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 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사안에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의 지위를 유지하는 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