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회의비 지급시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 확인 요청

안녕하세요. [기관 현황]저희는 비영리 단체로 무보수 명예직으로 임원(이사, 감사 / 비상임이사)이 구성되어 있습니다.(청탁 금지법 대상 기관은 아닙니다)임원 분들 중에는 대학교 교수로 청탁금지법 대상자이신 분들이 계시는데요.이사회 참석 시 일정 금액을 회의비 형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부 규정상 예산 범위 내에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여비 기타 필요 수당을 지급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질의 내용]비영리 단체(청탁 금지법 대상 기관 아님) 이사회 개최 시 참석한 임원(청탁금지법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회의비의 경우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비영리단체의 임원이 해당 단체의 이사회에 참석하는 것은 공직자등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 등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사전 신고대상도 아닙니다.

- 이사회 참석 임원(청탁금지법상의 공직자)에게 지급되는 회의비는 청탁금지법 제8조의 규율대상인바,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특히 제3호) 해당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제8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이사회 참석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한다면 해당 계약은 권원에 해당할 수 있으나(참석 요청 공문을 계약서에 갈음할 수 있음),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