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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대상자에 대한 다이어리(수첩) 제공이 법 위반인가요?

회신메일주소가 없어 답장이 회신 되지 않는 것 같아 회신 메일을 추가하여 다시 문의드립니다.회신메일 : ******************=======================================================================저희는 매년 1만원 미만 금액의 다이어리(수첩)를 제작하여 공무원, 교육기관 관계자, 언론인 등에게 제공해왔습니다.1) 업무상 관계가 있는 사람2) 업무상 관계가 없고 친분 관계만 있는 사람3) 단순히 아는 사람이러한 구분이 될 수 있는데,질문1) 모든 경우에 대해서 다이어리 제공이 허용 되는지 문의드립니다.질문2) 만약, 법 위반이라면, 어디까지는 법 위반이고 어디부터는 허용이 되는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질문3) 다이어리에 회사명, 로고, 소개내용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경우도 법위반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 문의드립니다.질문4) 만약, 미친다면 어디까지는 허용되고 어떤것은 안되는지 문의드립니다.많은 질의로 인하여 너무나도 바쁘시겠지만이제 연말연시를 맞아 다리어리 제작을 해야 해서 제작 부수를 결정해야 합니다.죄송하지만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4) 법 제8조제3항제7호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은 수수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아 허용됩니다. 다만, 말씀하신 다어어리(수첩)가 불특정 다수인이 아닌 직무관련성이 있는 특정 공직자에게 배포하는 등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제8조제3항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선물 가액 범위내에서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