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를 위한 해외출장시 항공비지원은 접대비로 구분되는지요?
저희는 광학장비를 해외에 소재하고 있는 본사에서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고 있는 자회사입니다.국내 대학에 광학장비를 포함한 장비를 판매하기 위해, 고객을 직접 모시고 데모 및 시연을 종종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데모의 결과에 따라 고객이 구매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며, 일반적인 영업활동의 일부로 보시면 됩니다.그런데, 해당 장비가 해외(본사)에만 위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따라서 이 경우에는 구매담당자를 모시고 본사를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해당건이 김영란법 적용대상인 대학의 교수일 경우에 대한 질문인데요.이 경우, 모 대학의 교수가 해당건으로 저희의 요청에 의해 일본을 방문할 경우, 해당 비용은 저희가 부담을 하는게 맞습니다.이 경우에 발생하는 항공권구입비와 호텔비에 대한 부분도, 김영란법 위반이 적용이 될런지요?데모의 결과에 따라 고객의 구매의사가 결정되므로, 대가성이 있다고는 보여지지 않으며,해당 교수의 요청이 아닌, 저희 회사의 요청으로 본사를 방문할 수 밖에 없는 경우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답변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