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업무를 위한 해외출장시 항공비지원은 접대비로 구분되는지요?

저희는 광학장비를 해외에 소재하고 있는 본사에서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고 있는 자회사입니다.국내 대학에 광학장비를 포함한 장비를 판매하기 위해, 고객을 직접 모시고 데모 및 시연을 종종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데모의 결과에 따라 고객이 구매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며, 일반적인 영업활동의 일부로 보시면 됩니다.그런데, 해당 장비가 해외(본사)에만 위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따라서 이 경우에는 구매담당자를 모시고 본사를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해당건이 김영란법 적용대상인 대학의 교수일 경우에 대한 질문인데요.이 경우, 모 대학의 교수가 해당건으로 저희의 요청에 의해 일본을 방문할 경우, 해당 비용은 저희가 부담을 하는게 맞습니다.이 경우에 발생하는 항공권구입비와 호텔비에 대한 부분도, 김영란법 위반이 적용이 될런지요?데모의 결과에 따라 고객의 구매의사가 결정되므로, 대가성이 있다고는 보여지지 않으며,해당 교수의 요청이 아닌, 저희 회사의 요청으로 본사를 방문할 수 밖에 없는 경우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답변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질의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답변이 제한되나, 민간기업 또는 민간단체에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에게 해외출장 비용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공직자의 업무에 따른 해외출장 비용은 공직자가 소속된 해당 공공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단, 수익자 부담 규정 등 다른 법령·기준에 명확한 지원 근거가 있다면 허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