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홍보용 달력을 제작하여 상위기관에 다수 배포할 경우 청탁금지법 저촉여부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에서 홍보용 달력을 제작하여 국회 상임위원들에게 매년 달력을 의원실마다 다수 배부해왔고 올해도 계획중에 있습니다.달력 단가는 3,000원이며, 이럴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에서 홍보용 달력을 제작하여 국회 상임위원들에게 매년 달력을 의원실마다 다수 배부해왔고 올해도 계획중에 있습니다.달력 단가는 3,000원이며, 이럴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에 해당하는 경우 허용될 것으로 보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직무관련 공직자등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으로 5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