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 문의사항 질의합니다.
우리구 체육회에서 주최,주관으로 10월 말경 구민 화합 체육대회를 개최합니다.이와 관련하여 문의하오니 자세히, 빠른 시일 내에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사례) 10월 말경 예정되어 있는 구민 화합 체육대회 경품 협찬과 관련하여 8월말 경 우리구 체육회에서 각 기업체 및 금융기관으로 협찬 요청 관련 공문을 발송하여 청탁금지법 시행일(2016.9.30.) 전에 일부 경품 협찬 품목에 대한 수령을 완료하였습니다. 경품 제공 대상자는 행사 참여 구민(불특정 다수)입니다.
협찬 조건으로는 행사 관련 홍보물(초청장, 포스터, 팸플릿, 현수막 등)에 협찬 기업 로고와 기업명을 기입하여 협찬 기업에 대한 홍보를 하는 조건입니다.(행사 당일 경품 추첨 시에도 협찬 경품에 대해서는 참여 구민께 안내합니다.)문1) 청탁금지법 시행 전 경품 협찬 품목을 수령 완료하였고 10월 행사 일에 기업(기관)으로부터 협찬 받은 물품을 불특정 다수(참여 구민)인 경품 당첨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인지??문2) 금융기관에 관련 행사 홍보용 홍보탑 협찬을 공문 의뢰하여 유선상으로 협찬 확정 답변을 받았고, 금융기관에서는 직접 홍보탑 제작을 광고업체에 의뢰하여 제작, 협찬 받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사항인지??* 협찬 기관명은 홍보탑 및 각종 포스터 등에 명시문3) 행사 당일, 행사에 참여한 참여 구민에게 행사 예산으로 계획되어 있는 중식을 제공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사항인지??이상 세가지 사항에 대한 문의입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