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사항 질의합니다.

우리구 체육회에서 주최,주관으로 10월 말경 구민 화합 체육대회를 개최합니다.이와 관련하여 문의하오니 자세히, 빠른 시일 내에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사례) 10월 말경 예정되어 있는 구민 화합 체육대회 경품 협찬과 관련하여 8월말 경 우리구 체육회에서 각 기업체 및 금융기관으로 협찬 요청 관련 공문을 발송하여 청탁금지법 시행일(2016.9.30.) 전에 일부 경품 협찬 품목에 대한 수령을 완료하였습니다. 경품 제공 대상자는 행사 참여 구민(불특정 다수)입니다.

협찬 조건으로는 행사 관련 홍보물(초청장, 포스터, 팸플릿, 현수막 등)에 협찬 기업 로고와 기업명을 기입하여 협찬 기업에 대한 홍보를 하는 조건입니다.(행사 당일 경품 추첨 시에도 협찬 경품에 대해서는 참여 구민께 안내합니다.)문1) 청탁금지법 시행 전 경품 협찬 품목을 수령 완료하였고 10월 행사 일에 기업(기관)으로부터 협찬 받은 물품을 불특정 다수(참여 구민)인 경품 당첨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인지??문2) 금융기관에 관련 행사 홍보용 홍보탑 협찬을 공문 의뢰하여 유선상으로 협찬 확정 답변을 받았고, 금융기관에서는 직접 홍보탑 제작을 광고업체에 의뢰하여 제작, 협찬 받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사항인지??* 협찬 기관명은 홍보탑 및 각종 포스터 등에 명시문3) 행사 당일, 행사에 참여한 참여 구민에게 행사 예산으로 계획되어 있는 중식을 제공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사항인지??이상 세가지 사항에 대한 문의입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 시행일은 2016년 9월 28일이고 시행일 이전의 협찬은 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2)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른 정당한 권원에 의한 금품등 제공은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해당 협찬이 정당한 권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합니다. 이때 절차적 요건은 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른 사업 계획 반영 여부, 공공기관과 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 등을 말하며, 실체적 요건은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를 말합니다.

위 조건을 갖추 협찬의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나, 협찬기업 로고와 기업명을 기입하여 기업에 대한 홍보를 하는 정도는 상응하는 대가관계로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3)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에 대한 금품등 제공을 금지하는 것으로 민간인인 구민은 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