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대학입시 간담회, 설명회 개최 가능 여부

1. 고교 3학년 부장교사 간담회○ 사안의 개요대학에서 인근 14개 지역(1개 지역별로 10개 내외 고교 존재)으로 구분하여 고교 3학년 부장교사(총 200여명)를 대상으로 년 1회 간담회를 지역별로 학교 외부 식당에서 진행하면서 1식대(50,000원 상당)와 2교통비(100,000원)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의사항1식대(50,000원 상당)와 2교통비(100,000원) 제공이 부정청탁법에 위반 되어 제공이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식대로 제공 가능한 금액이 30,000원 이하 이며, 교통비는 원천적으로 제공이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위배시 해당되는 조문과 제재내용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2. 고교 담임교사 설명회○ 사안의 개요대학에서 인근 지역의 47개 고교 3학년 담임교사(총 400여명)를 대상으로 학교별로 1개씩 입시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장소를 1해당 고교 교무실에서 설명회를 진행할 경우 음식(1개 고교 당 100,000만원 상당의 떡, 음료)을 가지고 방문하는 경우가 있고, 2학교 외부 식당에서 설명회를 진행할 경우 식대(30,000원 상당/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질의사항1음식(100,000원 상당의 떡, 음료)을 제공하는 경우 혹은 2식대(30,000원 상당) 제공이 부정청탁법에 위반되어 제공이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제공 가능한 금액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위배시 해당되는 조문과 제재내용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3. 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 사안의 개요고교 교사, 장학사, 입시기관 전문가 10여명으로 구성된 위원회 위촉식을 대학주관으로 1년에 1회 진행합니다.

위촉식 당일에 1식대(50,000원 상당), 2교통비 100,000원 그리고 위원들에게만 제공하기 위해 별도 구입한 3기념품(150,000원 상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 경비와는 별도로 4연구비(300,000원/년)와 5명절선물(추석과 설날에 각 100,000원 상당)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의사항1식대 (50,000원 상당), 2교통비 100,000원, 3기념품(150,000원 상당), 4연구비(300,000원/년) 그리고 5명절선물(추석과 설날에 각 100,000원 상당) 제공이 부정청탁법에 위반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공이 불가능 하다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지 만약 제공이 가능하다면 가능한 금액은 얼마인지 각 해당 내역별로 궁금합니다.) 그리고 위배시 해당되는 조문과 제재내용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질의 1, 2 관련>

○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에 규정된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행사 목적 및 내용, 참석 대상, 공개성, 행사 비용,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통상적인 범위’는 유사한 종류의 행사, 행사 장소 및 목적, 참석자 범위 및 지위,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합니다.

○ 제시된 사실관계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우나, 사안의 간담회, 설명회 등이 위 법 제8조 제3항 제6호의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한다면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라도 허용되는 금품등은 교통, 숙박, 음식물에 한정되므로 선물 등은 등은 법 제8조 제3항 제6호의 예외사유에는 해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인사·평가·지도감독 등 밀접한 직무관련이 있거나 현안 등으로 인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액범위 내라도 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예외사유에는 해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선물의 가액범위는 5만원이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은 10만원입니다. 또한 경조사의 경우, 축의금ㆍ조의금은 5만원이며, 축의금ㆍ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는 10만원입니다.<질의 3 관련>

○ 사안의 금품등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 또는 제2호의 금품등에 해당한다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질의1, 2 답변 참고)

○ 연구비 지급과 관련하여는 다른 법령·기준에 따른 것인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 정당한 권원에 해당하는 금품등(법 제8조 제3항 제3호)인지 등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허용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질의 1,2,3 공통 >

○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등이 청탁금지법 또는 청탁금지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징계처분(법 제21조)을 해야 하며, 이와는 별개로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한자와 수수한자는 제22조의 벌칙 또는 제23조의 과태료 규정에 따라 제재대상이 됩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