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시 간담회, 설명회 개최 가능 여부
1. 고교 3학년 부장교사 간담회○ 사안의 개요대학에서 인근 14개 지역(1개 지역별로 10개 내외 고교 존재)으로 구분하여 고교 3학년 부장교사(총 200여명)를 대상으로 년 1회 간담회를 지역별로 학교 외부 식당에서 진행하면서 1식대(50,000원 상당)와 2교통비(100,000원)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의사항1식대(50,000원 상당)와 2교통비(100,000원) 제공이 부정청탁법에 위반 되어 제공이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식대로 제공 가능한 금액이 30,000원 이하 이며, 교통비는 원천적으로 제공이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위배시 해당되는 조문과 제재내용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2. 고교 담임교사 설명회○ 사안의 개요대학에서 인근 지역의 47개 고교 3학년 담임교사(총 400여명)를 대상으로 학교별로 1개씩 입시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장소를 1해당 고교 교무실에서 설명회를 진행할 경우 음식(1개 고교 당 100,000만원 상당의 떡, 음료)을 가지고 방문하는 경우가 있고, 2학교 외부 식당에서 설명회를 진행할 경우 식대(30,000원 상당/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질의사항1음식(100,000원 상당의 떡, 음료)을 제공하는 경우 혹은 2식대(30,000원 상당) 제공이 부정청탁법에 위반되어 제공이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제공 가능한 금액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위배시 해당되는 조문과 제재내용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3. 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 사안의 개요고교 교사, 장학사, 입시기관 전문가 10여명으로 구성된 위원회 위촉식을 대학주관으로 1년에 1회 진행합니다.
위촉식 당일에 1식대(50,000원 상당), 2교통비 100,000원 그리고 위원들에게만 제공하기 위해 별도 구입한 3기념품(150,000원 상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 경비와는 별도로 4연구비(300,000원/년)와 5명절선물(추석과 설날에 각 100,000원 상당)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의사항1식대 (50,000원 상당), 2교통비 100,000원, 3기념품(150,000원 상당), 4연구비(300,000원/년) 그리고 5명절선물(추석과 설날에 각 100,000원 상당) 제공이 부정청탁법에 위반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공이 불가능 하다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지 만약 제공이 가능하다면 가능한 금액은 얼마인지 각 해당 내역별로 궁금합니다.) 그리고 위배시 해당되는 조문과 제재내용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