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행사운영 관련 김영란법 문의

1.행사 홍보를 위한 프레스 사전신청을 받은 후 승인/미승인 처리한정된 공간에 많은 프레스를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승인/미승인으로 업체를 나누어 통보하였습니다. (*미승인 기준 : 매체의 인지도가 낮은 경우, 개인운영 SNS, 상업적 매체 등)이 과정에서 일부 프레스가 미승인으로 처리됨에 따라, 승인 기자들에게만 취재 혜택을 준다며 항의하고 있습니다. 협소한 공간에 많은 인원이 몰리는 행사이므로 안전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행사의 성격에 맞는 자체적 기준을 세우고 프레스를 승인/미승인으로 나누어 통보하는 것이 김영란 법에 해당되나요?2.해외 게스트 초청행사의 홍보 및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해외 에이전시를 통해 해외 프레스 및 바이어를 초청해 숙식 및 항공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행사 참가자에게 초청된 프레스 및 바이어를 만날 수 있는 공통의 기회를 부여하고 홍보 및 수주계약은 각 참가자의 몫입니다. 주최 측에서는 수주나 홍보 관련 어떠한 청탁 또는 추천은 하지 않습니다. 초청되는 게스트의 국적은 해외 국적인 경우가 대다수이나, 한국국적을 가지고 해외에서 일을 하는 게스트가 초청인원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게스트를 초청해 숙식, 항공권, 호스피탈리티 서비스(통역 및 의전) 등을 제공하는 겻이 김영란 법에 해당되나요?3.초청 게스트 기념품 증정행사에 초청된 게스트들에게 기념품을 증정하고 있습니다.

사입제품이 아닌 행사를 위해 특별 제작된 도록, 행사의 로고가 들어간 핸드크림 등 입니다. 증정품을 제작하는 데에는 비용이 들어가지만 비매품인 관계로 가격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5만원 이하로 모든 증정품을 책정해서 지급해야 하나요? 초청된 게스트 중에 일부에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증정하는 것이 아닌, 행사에 참여해준 모든 초청 게스트에게 일괄 지급하는 기념품입니다. 또한 일부 협찬사들이 제품 키트, 음료 등 초청 게스트 선물을 협찬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기념품 및 선물을 증정하는 것이 김영란 법에 해당되나요?4.부대행사 개최메인 행사를 운영하면서 이에 따른 부대행사를 함께 개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야제, 피날레, 스폰서 협찬 파티 등이 있습니다. 각 파티에는 해외 초청 게스트 및 일부 주요 VIP, 일부 프레스, 행사 참가자 등을 초대하고 케이터링, 디너, 기념품, 자체 공연 등을 제공합니다. 초대된 사람들은 일괄적으로 같은 식사, 기념품 등을 제공 받게 됩니다.

다만 한정된 공간 및 예산으로 인해 모든 행사 관계자를 초대할 수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주최 측에서 일부 주요한 사람들만 초대하게 됩니다. 초대 기준은 행사에 대한 주관·객관적인 기여도 및 주최 측의 선호도에 따릅니다. 부대행사에 초대함으로써 어떤 과업이나 업무를 청탁하는 것이 아니라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행사를 즐기고 기념하는 부대행사입니다. 이런 경우에 부대행사를 개최하는 것이 김영란 법에 해당되나요?5.해외 행사 출장해외 유관기관의 행사에 추후 MOU 체결 등을 논의하는 목적으로 초청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기관에서 항공권과 숙박 등을 제공받게 됩니다. 해외 유관기관과의 협업으로 행사의 규모를 키우고 전문화 시킬 목적을 가지고 사전 학습 차 방문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해외 행사에 출장을 가게 되는 것이 김영란 법에 해당되나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법 제2조 제2호의 공직자등, 법 제11조 제1항의 공무수행사인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나.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금품등 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공식적인 행사 등의 요건에 부합할 경우 법 제8조 제3항 제6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① 행사 목적 및 내용, ② 참석 대상, ③ 공개성, ④ 행사 비용, ⑤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통상적인 범위’는 ① 유사한 종류의 행사, ② 행사 장소 및 목적, ③ 참석자 범위 및 지위, ④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⑤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⑥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합니다.

다. 특히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의 경우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 행사이어야 하므로 위 모임이 참여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지 않았다거나, 모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식사, 향응, 접대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경우 등은 법 제8조 제3항 제6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라. 공식적인 행사 등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