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원활한 직무수행 범위?

'정' 문화에 의해 오고가던 금품등이 청탁금지법에 의해 많이 개선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업무적으로 정확한 판단히 필요하고, 사람(나름 전문가)에 따라서도 판단이 불분명하여자문을 구합니다. 1. 출입기자와 공보관실(대변인실)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입니다. 다만, 직무관련성은 있지만, 출입기자의 원활한 취재지원을 위해 평상시 대변인실에서 제공해왔던 3만원 이하 오찬을 원활한 직무수행으로 볼 수 있는지? 2. 시정시책 설명과 관련하여 실국에서 해왔던 기자간담회를 특정 언론사가 아닌 방송사 또는 중앙신문사, 지방신문사 단위로 개최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고(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그 이하의 금품등도 수수 금지되나(법 제8조 제2항), 예외사유가 인정될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각 호).제공자와 공직자등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내에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수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한편,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3만원)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법 시행령 별표1 참조). 이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한편, 기자간담회를 특정 언론사가 아닌 방송사 또는 중앙신문사 등의 단위로 개최하는 경우 공직자등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이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지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