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령에 따른 기부금의 청탁금지법 저촉여부
기업에서 사회공헌활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공익사업 목적으로 각종 비영리법인 등에 기부금을 출연하고 기부금영수증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질의-답변 사례와 관계 법령의 내용이 상충하는 등기부금 출연 관련 법 저촉여부 판단에 혼란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세부내용]1.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한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의 요건과 기부금 관계 법령의 내용이 상충되어 명확한 해석이 필요 -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의 요건 (절차적 요건) 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의 반영, 공공기관과 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 (실체적 요건)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협찬의 내용과 범위의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 -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上 기부금의 정의 ->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 - '정당한 권원에 의제 제공되는 금품의 요건'에 따르면 협찬,후원,기부 시 계약과 이에 상응하는 반대급부가 있어야 하나, 관계 법령에 따르면 이 경우 기부금으로 볼 수 없음2.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법인세법' 등에 따라 기부금의 정의와 정당한 기부처의 요건, 기부금 가액에 대한 세무처리 등이 명시 -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관계법령에 의해 규정된 법정/지정 기부처의 상당부분이 공직유관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어 해당 단체에 대한 기부활동을 부정한 금품수수로 보아 제한한다면 법의 의도와 무관하게 전반적인 사회공헌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을 듯 합니다.<참고> `16.9.30. OO신문 기사 중 일부 발췌 - 권익위는 이와 관련...(중략)..."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단체가 기업으로부터 받는 기부금품은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질의] 위 내용에 비추어, 관계법령에 따른 정당한 기부처(법정/지정)와 별도계약없이 기부금 영수증을 받고 기부금을 출연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질의 드립니다. (업무에 상당한 혼선이 있어 질의 드리오니 부디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