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관계법령에 따른 기부금의 청탁금지법 저촉여부

기업에서 사회공헌활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공익사업 목적으로 각종 비영리법인 등에 기부금을 출연하고 기부금영수증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질의-답변 사례와 관계 법령의 내용이 상충하는 등기부금 출연 관련 법 저촉여부 판단에 혼란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세부내용]1.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한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의 요건과 기부금 관계 법령의 내용이 상충되어 명확한 해석이 필요 -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의 요건 (절차적 요건) 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의 반영, 공공기관과 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 (실체적 요건)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협찬의 내용과 범위의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 -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上 기부금의 정의 ->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 - '정당한 권원에 의제 제공되는 금품의 요건'에 따르면 협찬,후원,기부 시 계약과 이에 상응하는 반대급부가 있어야 하나, 관계 법령에 따르면 이 경우 기부금으로 볼 수 없음2.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법인세법' 등에 따라 기부금의 정의와 정당한 기부처의 요건, 기부금 가액에 대한 세무처리 등이 명시 -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관계법령에 의해 규정된 법정/지정 기부처의 상당부분이 공직유관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어 해당 단체에 대한 기부활동을 부정한 금품수수로 보아 제한한다면 법의 의도와 무관하게 전반적인 사회공헌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을 듯 합니다.<참고> `16.9.30. OO신문 기사 중 일부 발췌 - 권익위는 이와 관련...(중략)..."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단체가 기업으로부터 받는 기부금품은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질의] 위 내용에 비추어, 관계법령에 따른 정당한 기부처(법정/지정)와 별도계약없이 기부금 영수증을 받고 기부금을 출연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질의 드립니다. (업무에 상당한 혼선이 있어 질의 드리오니 부디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따라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면 금품등의 수수가 가능한데, 같은 항 제8호에서는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다른 법령에서 금품등 수수를 허용하고 있다면 그 법령의 절차 및 기준에 따라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라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