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관련 외부강의
현재 대학에서 교수로 근무하고 있습니다.경기도 산하 사)경기도교통연수원은 화물자동차운수법에 의한 화물기사들을 대상으로 보수교육인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관으로부터 화물기사 보수교육을 총19회 의뢰받았습니다. 강의는 1회 2시간으로 시간당 강사료는 12만원 입니다. 강의는 주로 강의가 없는 주말을 중심으로 요청이 왔습니다.1. 청탁방지법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한 외부강의 경우 서면 신고 제외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교육은 법정교육이나 요청 기관인 경기도교통연수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고 산하단체이므로 서면신고를 해야 되는지 궁급합니다.2. 1회 시간당 강사료는 12만원 이나 총 19회가 끝나면 450만원정도의 강사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주변 사람들로부터 듣기에 외부 강의는 교수의 경우 1회 시간당 100만원 이하 1인에게 최대 300만원이상 받을 수 없다고 하면서 이 교육도 사)경기도 교육연수원에서 받는 강사비가 300만원을 초과하면 안된다고 합니다.어느 것이 사실인지 궁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