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이장단이 제공하는 해외연수 동행시 저촉여부

면 이장단에서 해외연수를 해마다 하는데 면직원 1명을 동행해 왔습니다.몇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동행시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되는 부분에 대하여 개인이 부담하면 문제가 없는지-면에서 농지 또는 토목공사 담당자인 경우 동행하여 다녀오면 안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장 전체와 동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관계가 없어 특혜시비나 청탁이 없다면 동행이 가능한 것인지- 동행시 선물은 5만원 이내로 받아도 되는지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면 이장단과 면사무소 공직자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 제공이더라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