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자율정화위원회의 위원도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학원자율정화위원회의 위원도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학원자율정화위원회의 설치근거 및 기능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12조(학원자율정화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 1 자율적이고 건전한 학원운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자율정화위원회(이하 “정화위원회”라고 한다.)를 15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2 정화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3 정화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제16조의2(학원자율정화위원회의구성) 1 조례 제12조에 따른 학원자율정화위원회(이하 “정화위원회”라 한다)는 교육지원청별로 구성할 수 있다. 2 정화위원회는 교육지원청별 학원 등의 현황을 고려하여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하되, 위원은 평생교육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장이 위촉한다.
3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5 위원으로 위촉된 자에 대하여는 학원자율정화위원증(별지 제21호 서식)을 발급하여 자율정화 활동 시에 사용하게 하며, 위촉 해제된 위원은 즉시 학원자율정화위원증을 교육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6 위원이 법 제9조 제1항에 해당되거나, 학원 등의 운영과 관련하여 교습정지 이상의 행정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당연히 위촉 해제되고, 교육장은 위원이 직무를 태만하거나 무단으로 불참하는 등 자율정화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할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 해제된 날부터 3년 동안 위원이 될 수 없다. 제16조의3(정화위원회 기능) 1 정화위원회는 학원 등의 자율적이고 건전한 운영 및 풍토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할 수 있다. 1. 학원 등의 운영사항에 관한 자율정화활동 전개 2. 자율정화활동 중 지득한 불법운영 학원 등에 대해 감독청에 지도·점검 요청 3. 연수 및 학원 등의 운영에 관한 정책 홍보 4. 그 밖에 학원 등의 정책 수립에 관한 자료 수집 및 제출 2 정화위원회는 연간 운영계획 및 그 활동 결과를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