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콜센터의 경우 공무수행사인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외국인력상담센터를 운영 중입니다.고용부 직접사업이나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위탁체결 및 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이에, 한국산업인력공단과 민간콜센터운영업체(효성ITX)와 위탁용역체결을 하였습니다.콜센터가 주 업무이고, 내방을 하는 고객(외국인근로자)을 대상으로 응대도 하고 있습니다.한국산업인력공단의 경우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의 편의제공사업을 하고 있는데콜센터 업무 역시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의 편의제공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이 경우, 외국인력상담센터 직원의 경우 공무수행사인으로 볼 수 있을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 (상담센터)주요수행업무 - 외국인근로자 및 사업주의 분쟁 해결 - 외국인근로자 및 사업주의 고충상담 및 언어지원 - 임금체불 시 진정서 작성 지원 - 생활적응지원 등○ (공단)체류지원사업 - 외국인근로자 입국초 모니터링 - 외국인근로자 및 사업주 체류지원서비스(고충상담 및 갈등해소, 언어지원 등) - 외국인근로자 및 사업주 교육 등 ※ 공단은 외국인근로자 입국부터 귀국까지 전반적 업무 수행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먼저,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과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는바,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해당하여야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법 제11조제1항제2호).

- 한편, 민간콜센터운영업체가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법인단체와 법인단체를 대표하여 행위하는 대표자까지만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고, 법인단체가 위임위탁 받은 사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소속 구성원 개인(콜센터 직원)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